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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by 부의 주파수 2023. 5. 23.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에서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연간 35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대상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조건에 따라 전액 지급도 가능합니다.

국가 장학금 신청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목차 LIST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신청기간

    국가장학금 2학기 1차 신청일정

    2023. 5. 23(화) 09:00 ~ 6. 22(목) 18:00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은 2차 기간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2차 기간 신청 횟수는 재학 중 2회로 제한합니다. 2회를 초과할 경우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에서 탈락하니 1차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 편입생은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신. 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서류제출

    2023. 5. 23(화) 09:00 ~ 6. 29(목) 18:00

    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2023. 5. 23(화) 09:00 ~ 6. 29(목) 18:00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1.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자격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기준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고,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대학생에게 지급합니다.

     

    2.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기준

    국가장학금은 가족들의 세전 연소득 합산이 나라에서 정한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0구간으로 나눕니다.

     

    < 2023년 4인가구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구분 기준 중위소득 비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1구간 30% 1,620,289원(이하)
    2구간 50% 2,700,482원(이하)
    3구간 70% 3,780,675원(이하)
    4구간 90% 4,860,868원(이하)
    5구간 100% 5,400,964원(이하)
    6구간 130% 7,021,253원(이하)
    7구간 150% 8,101,446원(이하)
    8구간 200% 10,801,928원(이하)
    9구간 300% 16,202,892원(이하)
    10구간 - 16,202,892원(초과)

    본인 가족의 월 소득이 250만 원이라면 중위소득 50%보다 적고 30%보다 높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조건은 2구간입니다.

     

     

     

    3.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성적기준 

    • 재학생은 직전학기에서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학생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직전학기에서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 기준으로 70점 이상이면 됩니다. 장애인 분들은 성적 조건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소득구간 1~3구간인 분들은 직전학기 C학점으로 70~80점을 받았다면 2회에 한해서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들은 성적기준이 없습니다.

     

     

    4.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수혜횟수

    • 학제별 최대수혜 횟수 : 장학금 수혜 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학생별 최대수혜 횟수 : 장학금 총 수혜 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다만 5년제(10회), 6년제(12회)까지 가능

     

    5.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등록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 학기에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50만원 7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인 본인(미혼) 서열 둘째)
    전액(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95만원 390만원
    6구간 195만원 39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또는 앱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장학금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1 유형 > 신청하기
    • 제출서류 : 가족과 관련된 서류들(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증등본, 주민등록증초본 등)

     

     

     

    국가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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