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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년]

지역인재장학금 신청기간, 대상 및 신청방법

by 부의 주파수 2023. 5. 24.

 

지역인재장학금은 국가장학금중에서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비수도권 고등학교 졸업자 및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이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요건이 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인재장학금 설명

 

 

지역인재장학금 신청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LIST

     

    지역인재장학금 신청기간

    지역인재장학금 신청일정

     2023. 5. 23(화) 09:00 ~ 6. 22(목) 18:00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은 2차 기간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2차 기간 신청 횟수는 재학 중 2회로 제한합니다. 2회를 초과할 경우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에서 탈락하니 1차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편입생은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신. 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합니다.

    지역인재장학금 서류제출

    2023. 5. 23(화) 09:00 ~ 6. 29(목) 18:00

    지역인재장학금 가구원동의

    2023. 5. 23(화) 09:00 ~ 6. 29(목) 18:00

     

     

    지역인재장학금 지원대상

    1. 지역인재장학금 지원자격 

    지역인재장학금은 신입생중에서 비수도권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이 대상입니다.

    재학생은 15년 부터 22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입니다.

     

    2. 지역인재장학금 대상대학

    지역인재장학금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복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도 대상에 포함

     

    3. 지역인재장학금 심사기준

    선발구분 선발대상 심사기준 비고
    신규선발 성적우수 23년 신입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일반대)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전문대) 내신 또는 수능4등급 이내
     
    특성화 대학자체 기준  
    계속지원 23-1학기 신규선발자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12점) 이상
    직전학기 80점(B) 이상
    ※ C학점 경고제: 전 학기 지원 장학생(최초 선발 시 학자금 지원 5구간 이내)은 70점 ~ 80점 미만이라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19년부터 적용)
     
    기선발 계속지원 15~22년 계속지원 확정자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12점) 이상
    직전학기 80점(B) 이상
     

    지역인재장학금 심사기준 표 내용은 공통기준이며, 우선순위 및 제외기준 등 상세기준은 대학별로 상이함

    지역인재장학금은 공통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학별 예산 및 대상자 규모, 심사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23년 4인가구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구분 기준 중위소득 비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1구간 30% 1,620,289원(이하)
    2구간 50% 2,700,482원(이하)
    3구간 70% 3,780,675원(이하)
    4구간 90% 4,860,868원(이하)
    5구간 100% 5,400,964원(이하)
    6구간 130% 7,021,253원(이하)
    7구간 150% 8,101,446원(이하)
    8구간 200% 10,801,928원(이하)
    9구간 300% 16,202,892원(이하)
    10구간 - 16,202,892원(초과)

    본인 가족의 월 소득이 250만 원이라면 중위소득 50%보다 적고 30%보다 높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조건은 2구간입니다.

     

     

    지역인재장학금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지역인재장학금 지원금액

    지역인재장학금은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

     

    지역인재장학금 지원기간

    23년 신규선발

    ▷ (기초~기준중위소득 100%) 전 학기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학자금 지원 8구간) 1년 지원(2학기

     23년 이전 계속지원

    ▷ 16년까지 선발자 :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4학기) 지원

    ▷ 17년 선발자 :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년(2학기) 지원

    ▷ 18년 이후 선발자 :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 전학기 지원 또는 1년(2학기) 지원

     

     

    지역인재장학금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지역인재장학금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또는 앱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장학금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신청하기
    • 지역인재장학금 제출서류 : 가족과 관련된 서류들(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증등본, 주민등록증초본 등)

     

     

     

    지역인재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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