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목돈을 만드실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매월 본인이 저축한 사람에게 본인 저축액 10만원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에서 지원금을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구군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023.5.1(월) ~ 2023. 5. 26(금)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및 5, 0
-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03.5.15(월) ~ 2023.5.26(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9~34세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근로 및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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