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은 정부에만 지원하는 I유형 외에도 대학에서도 등록금을 지원해 주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국가 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신청기간
1. 2학기 1차 신청일정 : 2023. 5. 23(화) 09:00 ~ 6. 22(목) 18:00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은 2차 기간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2차 기간 신청 횟수는 재학 중 2회로 제한합니다. 2회를 초과할 경우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에서 탈락하니 1차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 편입생은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신. 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합니다.
2. 서류제출 : 2023. 5. 23(화) 09:00 ~ 6. 29(목) 18:00
3. 가구원동의 : 2023. 5. 23(화) 09:00 ~ 6. 29(목) 18:00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대상
1. 지원자격
대한민국에 살면서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에게 지급합니다.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여 대학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구간 학생도 가능합니다.
< 2023년 4인가구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구분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
1구간 | 30% | 1,620,289원(이하) |
2구간 | 50% | 2,700,482원(이하) |
3구간 | 70% | 3,780,675원(이하) |
4구간 | 90% | 4,860,868원(이하) |
5구간 | 100% | 5,400,964원(이하) |
6구간 | 130% | 7,021,253원(이하) |
7구간 | 150% | 8,101,446원(이하) |
8구간 | 200% | 10,801,928원(이하) |
9구간 | 300% | 16,202,892원(이하) |
10구간 | - | 16,202,892원(초과) |
※ 국가장학금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0구간으로 나눕니다.
※ 본인 가족의 월 소득이 250만 원이라면 중위소득 50%보다 적고 30%보다 높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조건은 2구간입니다.
2. 대상대학
● 당해 연도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 대학 중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2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ㆍⅡ 대학의 23년도 신ㆍ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3학년도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 참여대학>
□ 4년제 대학
대학의 사업참여 철회 등의 사유로 학기 중 변동 가능하므로 소속대학으로 재확인 바랍니다.
□ 전문대
대학의 사업참여 철회 등의 사유로 학기 중 변동 가능하므로 소속대학으로 재확인 바랍니다.
3.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선발
● 우선지원 권고사항
-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인 대학생
- 쉼터 입ㆍ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선취업-후진학 학생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대상자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또는 앱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장학금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1 유형 > 신청하기
● 제출서류 : 가족과 관련된 서류들(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증등본, 주민등록증초본 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국가장학금(학생직접지원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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