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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년]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신청기간, 대상 및 방법

by 부의 주파수 2023. 5. 24.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은 정부에만 지원하는 I유형 외에도 대학에서도 등록금을 지원해 주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국가 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신청기간

1. 2학기 1차 신청일정 : 2023. 5. 23(화) 09:00 ~ 6. 22(목) 18:00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은 2차 기간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2차 기간 신청 횟수는 재학 중 2회로 제한합니다. 2회를 초과할 경우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에서 탈락하니 1차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 편입생은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신. 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합니다.

2. 서류제출 : 2023. 5. 23(화) 09:00 ~ 6. 29(목) 18:00

3. 가구원동의 : 2023. 5. 23(화) 09:00 ~ 6. 29(목) 18:00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대상

1. 지원자격 

대한민국에 살면서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에게 지급합니다.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여 대학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구간 학생도 가능합니다.

 

< 2023년 4인가구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구분 기준 중위소득 비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1구간 30% 1,620,289원(이하)
2구간 50% 2,700,482원(이하)
3구간 70% 3,780,675원(이하)
4구간 90% 4,860,868원(이하)
5구간 100% 5,400,964원(이하)
6구간 130% 7,021,253원(이하)
7구간 150% 8,101,446원(이하)
8구간 200% 10,801,928원(이하)
9구간 300% 16,202,892원(이하)
10구간 - 16,202,892원(초과)

※ 국가장학금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0구간으로 나눕니다.

※ 본인 가족의 월 소득이 250만 원이라면 중위소득 50%보다 적고 30%보다 높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조건은 2구간입니다.

 

 

2. 대상대학

● 당해 연도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 대학 중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2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ㆍⅡ 대학의 23년도 신ㆍ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3학년도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 참여대학> 

□ 4년제 대학

대학의 사업참여 철회 등의 사유로 학기 중 변동 가능하므로 소속대학으로 재확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대학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대학

 

□ 전문대

대학의 사업참여 철회 등의 사유로 학기 중 변동 가능하므로 소속대학으로 재확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대학

 

3. 선발기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선발

우선지원 권고사항

  -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인 대학생

  - 쉼터 입ㆍ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선취업-후진학 학생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대상자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또는 앱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장학금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1 유형 > 신청하기

● 제출서류 : 가족과 관련된 서류들(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증등본, 주민등록증초본 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국가장학금(학생직접지원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에서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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