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에서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 중 다자녀 학생에게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일정 요건이 되면 전액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대상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국가 장학금 신청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LIST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2023. 5. 23(화) 09:00 ~ 6. 22(목) 18:00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은 2차 기간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2차 기간 신청 횟수는 재학 중 2회로 제한합니다. 2회를 초과할 경우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에서 탈락하니 1차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 편입생은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신. 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서류제출
2023. 5. 23(화) 09:00 ~ 6. 29(목) 18:00
다자녀 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2023. 5. 23(화) 09:00 ~ 6. 29(목) 18:00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자격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기준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고,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이어야 합니다.
※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 등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350만원 (단, 둘째는 전액) |
700만원 (단, 둘째는 전액) |
전액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입학금, 수업료)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5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6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7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중복수혜불가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ㆍ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인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또는 앱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장학금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신청하기
●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 가족과 관련된 서류들(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증등본, 주민등록증초본 등)
다자녀 국가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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