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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재테크]/[전세 사기 피해 예방]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금융지원 혜택 및 신청방법

by 부의 주파수 2023. 6. 3.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는 다양한 금융지원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대항력ㆍ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2.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의 파산ㆍ회생절차가 개시한 경우

3.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경우(피해자 여건에 따로 최대 5억 원까지 가능)

4. 전세사기로 인한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반환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유권 양도 등 전세사기가 의심될 경우

 

 

 

지원내용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크게 금융부분과 경ㆍ공매 절차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각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 지원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 정보 등록 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 상환 약정을 보증사(HF·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당장 상환이 어려울 경우 최대 2년간 상환 유예기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을 지원합니다. 

 

대출 한도가 4억 원 이내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하고, 경락(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대출도 낙찰가의 100%로 완화합니다.

 

1.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 시점이 아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을 최장 10년까지 지원합니다.

서울 과밀억제권역, 용인ㆍ화성ㆍ세정ㆍ김포 광역시, 안산ㆍ광주ㆍ파주ㆍ이천ㆍ평택 그 외 지역
최대 5,500만원 최대 4,800만원 최대 2,800만원 최대 2,500만원

 

2. 구입ㆍ전세자금 지원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한 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 디딤돌 대출(소득 연 7천만 원 이하, 최대 4억 원)

 

 

 특례보금자리론(최대 5억 원, 최장 3년 거치)

 

 

 

3. 신용회복 프로그램

기존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로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 가능

 

 

경ㆍ공매 절차 지원

1. 경ㆍ공매 대행 : HUG가 경ㆍ공매 대행 및 정부가 경ㆍ공매 비용 70%를 부담

2. 우선매수권 부여 : 최고가 낙찰액으로 주택 구매 가능.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

3. 임대공급 : LH 등에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전환해 그대로 거주 가능

4. 조세채권 안분 :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로 안분해 세금 분리 환수

 

 

신청방법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각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교통부로 넘깁니다.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피해자 인정 여부에 대한 결과는 최대 75일이 소요됩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 국토교통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법원(우선매수권), LH(매입임대),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 지원) 등 관계 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시ㆍ도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처 >

연번 관할 시ㆍ도 접수처 연번 관할 시ㆍ도 접수처
1 서울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
10 강원 강원도청 건축과
(033-249-3464)
2 부산 부산시청 주택정책과
(051-888-4254)
11 충북 충북도청 건축문화과
(043-220-4474)
3 대구 대구시청 토지정보과
(053-803-4661)
12 충남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041-635-4653)
4 인천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6)
13 전북 전북도청 주택건축과
(063-280-2365)
5 광주 광주시청 주택정책과
(062-613-4832)
14 전남 전남도청 건축개발과
(061-286-7721)
6 대전 대전시청 토지정보과
(042-270-6484)
15 경북 경북도청 건축디자인과
(054-880-4020)
7 울산 울산시청 건축정책과
(052-229-4403)
16 경남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055-120)
8 세종 세종시청 주택과
(044-300-5934)
17 제주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064-710-2693)
9 경기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070-7720-4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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