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이란 최근 문제가 된 전세피해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법률상담부터 무이자 대출까지 총 5개 분야(법률, 주거, 금융지원, 사기접수, 심리삼당)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전세피해로 고통받고 계실 텐데 해당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LIST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대책(2022.9.1)에 따라 전세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대상 : 전세피해자
전세피해자란?
● 보증금 반환시점이 경과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보증금의 30% 이상)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받지 못한 자(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피해 확인서란?
● 전세피해확인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긴급 금융지원 또는 긴급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심사를 통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 전세피해확인서는 지원 프로그램 이용 목적 외 사용은 불가
피해확인서 발급대상자
아래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전세 피해자
1. 보증금 미반환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로 임차권설정 등기를 경로 한 자
2. 경ㆍ공매 낙찰
● 임차물건 경ㆍ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
3. 비정상계약
●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에 따라 비정상계약(허위, 신탁사 동의 없는 계약 등)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의 이에 불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
전세피해지원센터 기능 및 지원 프로그램
센터기능
● 법률ㆍ주거ㆍ금융 지원제도 안내 및 운용, 피해확인 심사 등 수행
지원프로그램
● 법률 :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법적 조치 법률전문가 POOL 안내
● 주거 : LH 임대주택 공실을 임시거처로 6개월 제공(최대 2년)
● 금융 :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 저리대출(주택도시기금 1.2~2.1%), 무이자대출 안내 및 피해확인서 발급(대상 확인 지원)
● 사기의심사례 접수 : 유관기관 공유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
● 심리상담 : 사회적 재난인 전세피해로 전세피해자가 받는 정신 질환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최대 3회 상담 지원
1. 공통지원
가) 사기접수
사기사례 접수 신청 | → 사기정보 취합 정리 | → 정보 공유 | → 수사 의뢰 | → 수사 진행 |
전세피해 지원센터 | 전세피해 지원센터 | HUG → 국토부 | 국토부 → 경찰청 | 경찰청 → 관할경찰청 |
나) 법률지원
온라인 예약 신청 | → 상담시간 선택 | → 상담내용 입력 | → 상담진행 | → 추가지원 연계 |
HUG 홈페이지 | 신청인 | 신청인 | 상담사 → 신청인 | 전세피해지원센터 |
① 무료상담
- 지원내용 : 변호사, 법부사, 공인중개사 무료 방문ㆍ전화 상담
- 신청방법 : (방문ㆍ전화 상담)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서울ㆍ인천 사전예약 필요)
* (후속조치 지원) 상담결과 후속 법적조치 희망 시, 대한법무사협회 POOL 법무사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② 전문가 POOL 안내
- 지원내용 : 법률 전문가(법무사, 변호사) POOL 안내
* (법무사) 정액수수료(표준보수 최소 30% 감면)로 진행 / (변호사) 수수료 감면 없음
- 신청방법 :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
③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 지원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 구조대상자(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할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무료소송 수행 가능
- 신청방법 :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법률구조공단
2. 주거지원 : 임대주택(LH, 지방도시공사)
전세피해 확인 신청 | → 확인서 발급 | →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 임대차계약 체결 | → 입주 |
전세피해 지원센터 | 전세피해 지원센터 | 지자체 | 신청인 ↔ 지자체 | 신청인 |
① 신청자격
- 경ㆍ공매 낙찰로 퇴거하는 자, 비정상계약으로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은 자, 직선거리 40km 이상 이사 예정 등
② 지원기간
- 최대 2년 거주 가능(6개월 단위 재계약)
③ 지원금액
-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무보증금, 6개월분 또는 1개월분 임대료 선납 중 선택 가능)
④ 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거주 지역, 세대 구성원 수, 기존 거주지 전용 면적 등을 고려
- 지자체에서 최종 심사 후 배정
⑤ 신청방법
-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자체에 신청
3. 금융지원
가) 기금저리 대출(버팀목전세대출)
전세피해 확인 신청 | → 확인서 발급 | → 대출 상담 및 신청 | → 대출 심사 및 실행 |
전세피해 지원센터 | 전세피해 지원센터 | 우리은행 | 우리은행 |
나) 무이자 대출
전세피해 확인 신청 | → 확인서 발급 | → 심사 및 대상자 통보 | → 대출 상담 및 신청 | → 대출 심사 및 실행 |
전세피해 지원센터 | 전세피해 지원센터 | 주거 복지재단 | 우리은행 | 우리은행 |
※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전세피해임차인에게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1~2%대)로 대환 할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4. 심리지원
신청 | → 접수 | → 대상자인계 | → 상담방법 및 시간선택 |
→ 상담진행 |
신청인 | 전세피해 지원센터 | 피해지원센터 → 협약업체 |
협약업체 → 신청인 | 신청인 |
① 대상 및 개요
- 전세피해 임차인 및 직계 존비속
- 심리상담 전문가 3회 유선/방문 상담 실시
② 신청방법
- 센터 방문 또는 유선(02-6917-8119), 메일(rent119@khug.or.kr) 신청
추가 법률 상담 안내
법률홈닥터
●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을 찾아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1차 무료 법률서비스(소송수행은 제외)를 제공하는 제도
● 전세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출장 법률상담 가능),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에 연계 실시(소송수행 필요시 법률구조공단 연계)
● 대표번호로 면접상담 예약 및 전화상담 실시, 예약 없이 내방 시 기관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우선적 실시
마을변호사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변호사와 손수비게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전세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빨리 해결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지원 프로그램과 그 밖에 도움이 될 법률상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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