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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재테크]/[전세 사기 피해 예방]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법(계약기간이 끝난 후)

by 부의 주파수 2023. 6. 6.

이번 시간에는 전세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기유형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각 상황별로 어떤 게 전세사기를 안 당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잘 대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요?

그럴 때는 보증금을 꼭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아래 3가지를 이용하세요.

 

1.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이란 쉽게 말해 우체국에서 공적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서류를 전달할 때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우체국에서는 그 서류가 전달되었는지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증명해 주는 거죠.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받는 상대방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실제 법적인 공방이 오가게 될 때 증거로서 작용할 수도 있죠.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급하게 다음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경우, 내가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해 놓으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 임차권에 대한 권리와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보호받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매우 치명적이라고 해요. 등기부등본 을구에 ‘주택임차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적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누가 들어오든 이미 ‘나’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다음 세입자를 입주시키고 나를 무시할 수 없어요.

 

임차권이 등기부등본에 쓰이면 다음 세입자보다 일단 내 보증금이 우선하여 보호받게 되거든요. 반대로, 내가 알아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표시되어 있다면? 이미 그 집에 살던 세입자가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지 못한다는 뜻이니, 계약을 더 신중히 고민해 주세요.

 

 

3. 지급명령 신청 활용하기

이 절차는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들어가기 전 최후의 수단이에요. 전세금 반환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요 기간이 짧아서 지급 결정 확정까지 한 달 안에 가능해요. 소요 비용 역시 적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유리해요

 

그 밖에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은 많이 있어요.

시기별로 필요한 방법이 다르니까 더 알아보도록 해요

 

 

 

전세사기 당했을 경우 

전세사기를 당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온 대응방법으로 전세사기를 피해 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경우이지만, 만약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전세피해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주고 있어요

혹시 피해를 입으셨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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