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여성들이 임신, 출산, 결혼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자연스럽게 경력이 단절되고, 아이가 커서 일자리를 찾으려 할 때는 긴 공백 기간으로 인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경력을 보유한 여성들이 재취업을 희망해도, 막상 일터로 복귀하거나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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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새롭게 경력을 펼치고 싶은 여성들을 위해 경기도에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그럼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기간, 자격, 지원내용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주요 내용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수) 09:00 ~ 6월 20일(화) 18:00 |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만35세~59세 여성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원 × 3개월 |
지급방법 |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자격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세부 참여대상 기준은 공고일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으로,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 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제도와 동시 참여는 불가하나 다른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하니 잘 챙겨두세요. 그리고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의 재참여는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자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연령 : 공고일(2023.05.31.)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 1963.06.01. ~ 1988.05.31.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2022.05.31.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순차참여)
· 순차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타 제도와의 관계 요약>
제도명(관련부처) | 동시참여 허용 | 순차참여 허용 | 비고 |
---|---|---|---|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 x | ㅇ | 일모아시스템 조회 |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 x | ㅇ |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x | ㅇ |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도일자리재단) | x | x | |
직접일자리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상) | x | ㅇ |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허,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참여 허용
※ 주 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수) 09:00 ~ 6월 20일(화) 18:00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내용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별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금 지원기간(3개월) 중 취업·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이 지역화폐(주소지 시·군)로 지급됩니다.
1. 지원금 : 최대 120만 원 지원(40만 원 × 3개월)
2. 조기 취업·창업 시 취업성공금(40만 원) 지급
3. 취업지원 프로그램(역량진단, 취업특강, 이력서 컨설팅 등)
※ 1, 2번 조건 모두 충족시 최대 120만 원까지만 지급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선정 기준
1.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2.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① 가구소득 낮은 자 →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3. 7월 중(예정)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 1522-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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