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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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분이 내신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1인당 최대 136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3년 안에 이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바로 환급금 조회를 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에서 환자에게 병원비를 과다하게 청구했을 경우 공단에서 과다 청구한 금액을 환자분에게 돌려 드리는 거니 반드시 받아야겠죠
건강보험로 환급금 지급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환급하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1.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시 환급
2. 보험료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납부 시
3. 기타 징수금 환급금 발생 시
4.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시
5. 중증질환자가 고가의 신약 투여를 받은 경우 약품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건강보험로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동 후, 아래 방법에 따라 환급 조회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3. 로그인 후 환급금 내역 조회
4. 신청가능한 환급금 내역이 있는 경우 신청하기
※ 조회 및 신청하는데 3분 정도면 가능합니다.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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