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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만 나이 시행일 및 적용일은? 계산방법(계산기) 알아보기

by 부의 주파수 2023. 6. 23.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나이가 어려집니다. 

6월 28일부터 만 나이 계산으로 나이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소 헷갈릴 수 있는 만 나이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간편히 확인할 수 있는 만 나이 계산기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나이 통일법

 

목차 LIST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 어떻게 계산할까요?

    만 나이 계산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만 나이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은 생일이 지났는지 아닌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나이 계산방법은 [이번연도 - 출생연도-1 = 만 나이 ]입니다.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만 나이 계산방법은 [이번연도 - 출생연도 = 만 나이 ]입니다. 

     

    만나이 계산방법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만 나이 계산방법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기

    법저체에서 만 나이 계산방법을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 만 나이를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도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 만 나이를 계산해 보세요

     

     

     

     

    만 나이 바뀌는 이유?

    만 나이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태어난 연도를 1살로 보는 '세는 나이'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법적인 기준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왔습니다.

     

    국제적으로 대부분 '만 나이'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혼란 스러 온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만 나이 통일법이 2022년 12월 27일 공포되어, 오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만나이 통일 관련 법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00세 = 만 00세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만 나이 통일 관련 FAQ

    Q)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A) 변화 없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함.

     

    Q)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A)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음.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음.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Q)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A)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임.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함.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A)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님.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Q)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A)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음.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Q) 000 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A)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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