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가 요즘 기승을 부리 있습니다.
그동안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이 무려 총 2조 원에 달하며, 날이 갈수록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피해 금액도 커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청년 세입자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요.
HUG에서 보증금 사기를 당한 사람 3명 중 2명이 청년층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입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전세사기!
단, 전세사기 유형들이 전부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사전에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세입자들은 전세제도와 용어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 제도란?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 제도인데, 집주인(임대인)에게 몇 년간 동을 맡기고 그의 집에 사는 제도입니다.
이사 갈 땐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에게 맡긴 돈(전세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집주인은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고, 세입자는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집을 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이나 방을 돈을 내고서 다달이 빌려 쓰는 것을 월세라고 합니다. 전세는 다달이 돈을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세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전세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우리나라 전세 제도의 기원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부산, 인천, 원산 등 3개 항구를 개항하면서 일본이 머무는 곳을 만들고 농촌 인구가 이동하면서 서울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집이 부족하게 되자 자신의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이 일정한 돈을 맡기며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살았던 것이지요. 이후 6·25 전쟁과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의 주택난이 심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세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용어 설명
● 임대인 : 집을 소유하고 있고, 나에게 보증금을 받고 집을 빌려주는 사람
● 세입자 :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 사는 나
● 임대차계약 : 임대인(=소유주=집주인)과 세입자(=임차인=나) 사이의 전월세 계약.
계약내용에 따라 임대인은 내게 집을 빌려주고, 나는 보증금을 계약기간 동안 맡긴다.
계약 절차를 돕는 사람으로 공인중개사가 있다.
전세 사기란?
전세사기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기로, 전세 계약 시 집주인이나 중개업체가 실존하지 않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 계약서를 제시하여 전세금을 빼돌리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범죄로 인식되어 수사 대상이 되며, 해당 사건이 증거로 입증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예로는, 중개업체나 집주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해당 집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물건이 없으므로 이후에는 중개업체나 집주인이 사라지고 돈을 되찾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거짓 계약서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거짓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기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계약금과 보증금 등 모든 돈이 사라질 뿐 아니라, 집을 빌리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금이 사라져 빈손으로 남아서 집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많은 불이익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고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시 중개업체나 집주인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집의 소유권이나 계약 내용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세금을 미리 지불하지 않고 보증금과 함께 계약서를 철저히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알아보면서, ‘나’의 보증금이 위태로워지는 순간은 언제인지, 전세사기가 어떻게 벌어지는 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법에서의 ‘사기죄’란?
형법에서의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형법 제347조)’.
그러니까 누군가를 속여서 돈이나 집 등 재산을 빼앗고, 그렇게 뺏은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사기죄 처벌을 받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전세사기’는 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흔히 쓰여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적용하곤 해요.
그래서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볼 때도, 형법상 사기죄도 포함하여, 내 보증금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모두 함께 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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