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반려견과 소유자의 정보가 등록되어 분실 시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나 신고율이 미비하여 8월부터 자진신고 기간을 거쳐서 10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LIST
반려견 등록이란?
반려견 등록은 2014년부터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소유한 자는 반려견을 보호하고 유기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가까운 시·군·구청에 반려견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등록의무 위반 과태료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2023년 08월 07일부터 09월 30일까지입니다.
반려견 등록 집중단속 기간은 2023년 10월 0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 간입니다.
등록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등록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하였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등록의무 대상 반려견
-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
- 주택이나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선택적 등록 : 내장형)
반려견 등록 신청방법
최초등록 시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를 방문해서 동물등록방법(내장형, 외장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하세요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니 등록기관에 미리 문의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방문 등록 시
📌 시·군·구청 방문 등록 시(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
반려견 등록방법
반려견 등록방법은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인식표가 고리 형태인 외장형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시술 및 부착 비용과 등록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비 용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시술 및 부착비용 | 약 4 ~ 8 만원 (업체별 가격 상이함) |
약 1.5 ~ 2.5 만원 (업체별 가격 상이함) |
등록수수료 | 1만원 | 3천원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 및 부착비용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내장칩 시술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시술 및 부착비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내장형 칩을 지원하는 공고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 등록대행업체인 동물병원 방문 ▶ 내장칩 시술(주사) ▶ 등록 완료
쌀알 만한 크기의 마이크로칩(RFID)을 주사기를 사용하여 반려견의 체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체내에 이물반응이 없는 재질(바이오 코팅)로 제작되어 안심하고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형태 |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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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등록대행업체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 구입·부착 후 신청서 작성·제출
마이크로칩(RFID)이 내장되어 있는 고리 형태의 인식표로 뒷면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할 수 있고, 등록번호가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반려견 변경신고
반려견에 대해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시군구청에 신고하거나 정부 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10일 이내 | 3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변경신고 비용은 무료 변경신고 의무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이상으로 반려견 등록을 하는 방법과 등록종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반려견을 등록하시고 과태료도 받지 않으시고 보호할 수 있는 등록 신청 반드시 하셔서 반려견과 행복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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