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어떤 지원금과 관련된 기준을 제공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를 인상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한 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내가 어떤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어떤 것인지? 기준 중위소득 조회 및 확인방법과 기준 중위소득 30%, 50%, 70% 등 구간은 어떻게 나뉘는지?.
기준 중위소득의 정의와 2024년 인상될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각종 급여는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LIST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한 뒤에 그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즉,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입니다.
그럼 정부에서 복지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으로 결정을 할까요?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기준 기준으로 올해 5,400,964원 대비 6.09% 인상한 5,729,9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구원수별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077,892 | 2,228,445 |
2인 가구 | 3,456,155 | 3,682,609 |
3인 가구 | 4,434,816 | 4,714,657 |
4인 가구 | 5,400,964 | 5,729,913 |
5인 가구 | 6,330,688 | 6,695,735 |
6인 가구 | 7,227,981 | 7,618,369 |
기준 중위소득 계산방법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을 알게 되었으면 기준 중위소득 32%, 40%, 48%, 50%, 70%, 100%, 120% 등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32% (생계급여 수급기준)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48% (주거급여 수급기준)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 기준 중위소득 50% 계산 방법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에 0.5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50%가 선정 기준이 되는 교육급여를 살펴보면, 내가 3인 가구라면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인 4,714,657원에 50%(0.5)를 곱해주면 바로 2,357,328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 32%, 40%, 48%, 70% 120% 등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기초생활보장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에 대비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확정시 함께 확정되었습니다.
각 급여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이 조금씩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생계급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 2024년도 생계급여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하며,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833,572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최대 급여액은 올해 623,368원에서 14.4% 인상한 713,102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가구원수별 | 2023년 생계급여 | 2024년 생계급여 |
1인 가구 | 623,368 | 713,102 |
2인 가구 | 1,036,846 | 1,178,435 |
3인 가구 | 1,330,445 | 1,508,690 |
4인 가구 | 1,620,289 | 1,833,572 |
5인 가구 | 6,330,688 | 2,142,635 |
6인 가구 | 2,168,394 | 2,437,878 |
2. 주거급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 2024년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1,000원 ~ 27,000원(3.2~8.7%) 인상했습니다.
주택 수선비용은 올해와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가구원수별 | 2023년 주거급여 | 2024년 주거급여 |
1인 가구 | 976,609 | 1,069,654 |
2인 가구 | 1,624,393 | 1,767,652 |
3인 가구 | 2,084,363 | 2,263,035 |
4인 가구 | 2,538,453 | 2,750,358 |
5인 가구 | 2,975,423 | 3,213,953 |
6인 가구 | 3,397,151 | 3,656,817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6인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서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구분 | 수선비용(주기) |
경보수 | 457만 원(3년) |
중보수 | 849만 원(5년) |
대보수 | 1,241만 원(7년) |
3. 의료급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 2024년도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유지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가구원수별 | 2023년 의료급여 | 2024년 의료급여 |
1인 가구 | 831,157 | 891,378 |
2인 가구 | 1,382,462 | 1,473,044 |
3인 가구 | 1,773,926 | 1,885,863 |
4인 가구 | 2,160,386 | 2,291,965 |
5인 가구 | 2,532,275 | 2,678,294 |
6인 가구 | 2,891,192 | 3,047,348 |
또한, 같은 의료급여라도 1종과 2종, 입원과 외래, 1차, 2차, 3차 약국 등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 비용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0% | 500원 |
4. 교육급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 2024년도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유지
내년도 교육 활동 지원비를 초등학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등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가구원수별 | 2023년 교육급여 | 2024년 교육급여 |
1인 가구 | 1,038,946 | 1,114,222 |
2인 가구 | 1,728,077 | 1,841,305 |
3인 가구 | 2,217,408 | 2,357,328 |
4인 가구 | 2,700,482 | 2,864,956 |
5인 가구 | 3,165,344 | 3,347,867 |
6인 가구 | 3,613,990 | 3,809,184 |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교육활동비원비 | 초 | 학교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461,000원 |
중 | 654,000원 | ||
고 | 727,000원 |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나의 소득기준 확인방법
나의 소득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계산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 정보입력 >> 결과 보기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납부확인서 >> 조회하기
오늘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복지혜택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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