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수신료 분리징수가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티비수신료가 전기료에 포함이 되어서 TV가 없어도 본인이 스스로 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전기요금과 함께 강제적으로 납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티비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티비수신료 분리징수가 확정되면서 티비수신료가 30년 만에 전기 요금과 분리됩니다.
그럼 티비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및 납부방법에 대해 이 글을 통해 한방에 알려드릴 테니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LIST
티비수신료란?
티비수신료는 텔레비전을 가진 사람은 현행 방송법에 따라 티비수신료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1981년 컬러 TV 시대가 시작하면서 월 2,500원을 납부하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요.
1994년 한국전력이 KBS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오면서 30년간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징수하고 있었으며, 국민들은 현재까지 전기료에 티비수신료 2,500원을 포함하여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TV보다 별도 요금을 지불하면서 IPTV, OTT 등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TV를 시청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TV 시청을 거의 하지 않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신료 통합징수가 소비자의 선택권에 제한된다는 꾸준한 민원제기와 더불어 국민설문에서 96%라는 엄청난 찬성표로 이제는 신청만 하면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과 납부방법에 대해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비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일
티비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은 2023년 7월 12일부터입니다.
따라서 7월 12일부터 티비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됩니다. 다만 분리징수를 위한 준비기간에는 부득이하게 전기요금과 티비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됩니다.
분리징수가 시행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공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로 전기료에 티비수신료가 합산해서 나오게 되니 분리 신청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전 on 홈페이지에 분리신청 하러가기)
티비수신료 분리징수 대상자
티비수신료 분리징수 대상자는 집에서 TV 시청이 아예 없거나 유선, 케이블 지역 방송으로 TV 방송 수신이 가능하신 분들은 티비수신료 분리징수 대상자입니다. 보다 자세한 대상여부는 간단한 조회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티비수신료 분리징수 신청해야 할까요?
현재 KBS, EBS 등 지상파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유선과 케이블 지역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으로 수신료를 내고 있는 셈이니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신청한 사람만 전기료에서 분리시켜 주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로 전기료에 티비수신료가 합산해서 나오게 됩니다.
(한전 on 홈페이지에 분리신청 하러가기)
티비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및 납부방법
아파트에 사는 경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티비수신료 분리납부를 원하시면 관리사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관리사무소에서 수신료를 구분하여 한전에 신청합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고객
분리 납부 신청 시 당월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동이체로 출금되며 티비수신료는 별도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를 추후 안내 드립니다.
매월 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로 분리납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전 고객센터에 간단한 조회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123)
티비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일문일답
다음은 방통위가 설명하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일문일답입니다.
▶ 수신료 분리 징수는 언제부터 이뤄지나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전기 요금과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
▶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
"전기 요금과 통합해 통합 징수하는 방식이 아닐 뿐이다.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 분리고지 후 수신료를 미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 편의를 위해 30년 동안 유지됐던 것이다. 이제 '납부 선택권'이 돌아왔다고 볼 수 있다. 종전에는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다 보니 이의가 있어도 단전 등 불이익을 우려해 무조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다. 다만 기한 내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900원)이 부과된다. TV가 있는데도 TV를 등록하지 않으면 1년 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3만 원)이 부과된다."
▶ 수신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나
"국세체납의 경우에도 법률비용이 체납액보다 더 높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법률상 가산금은 붙을 수 있으나, 납부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설지는 전적으로 KBS가 자체 판단해 결정하고 집행할 문제다.
▶ 졸속 추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국민 여론상 TV 수신료를 전기료나 준조세처럼 강제로 걷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신료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논의됐다."
▶ 시행령이 개정 후 완전한 분리징수까지 몇 개월이나 걸릴지
"KBS-한국전력 간 분리징수의 방법, 비용 부담을 협의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데 최대 3~4개월까지 걸린다는 분석이 있다. 최대한 단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분간 과도기가 불가피하다."
▶ 한전과 KBS는 2024년 12월까지 위탁계약이 체결돼 있다. 계약 종료 시까지는 통합징수해야 하는 것 아닌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통합징수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계약 중 '통합징수' 부분이 원천 무효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는 즉시 분리징수 해야 하고,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이 단전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
▶ 한전과 KBS간 계약 해지 가능성도 있는지
"수신료 분리징수로 징수 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징수 수수료는 더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이 손해를 보면서 위탁 징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한전과 KBS가 적정 비용 부담 방안 등 계약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이다."
아직은 이제 막 시행이 되어서 혼란스럽지만 이르면 10월부터 전기요금과 티비수신료가 완전하게 분리되어 고지가 될 예정이니 지금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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