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11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집을 선택할지 고를 때부터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해요. 아무리 채광이 좋은 집이라고 해도, 빚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다면, 분명 위험한 집이니 피해야겠죠! 반드시 피해야 하는 집에 대한 단서가 바로 등기부등본에 있답니다. 그럼 등기부등본을 통해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LIST 등기부등본에서는 ①임대인이 누구인지, ②빚이 얼마나 많은지(근저당권 등), ③혹시 누군가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전적은 없는지(임차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계약하기 전에도, 계약 이후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입주하기 전에 임대인이 나와 계약한 집을 담보로 빚을.. 2023. 5. 19.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입주한 이후) 전세사기는 입주전에만 일어나는게 아니라 입주후에도 일어날수 있는데요 근저당 금액과 선순위 보증금을 다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한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사기유형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인이 세금을 밀리거나, 월급을 밀렸을 때 근저당 금액과 선순위 보증금을 다 계산했음에도 전세금을 못 돌려 받는 경우는 임대인이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경우는 만약 내가 살게 될 집의 임대인이 고액체납자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임대인이 국세를 미납하는 바람에 900명의 가까운 세입자가 .. 2023. 5. 18.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계약체결 후 유의사항?] 전세계약을 하고 이사만 하면 전세사기를 다 피했다고 생각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는 도중에 임대인이 바뀌면 어떻게 할까요? 세입자는 누구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다행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어요.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나랑 계약했던 임대인이 집을 팔고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났다고 해도, 새 임대인이 나를 내쫓을 순 없어요. 나에게 대항력이 있다면요! 그렇다면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 2023. 5. 17.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