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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육]

2023년 부모급여 신청하고 매달 70만원 지원받자. 신청방법 및 대상

by 부의 주파수 2023. 6. 10.
 

부모급여는 2022년까지 진행되었던 영아수당을 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였고 금액도 월 7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새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2023년 4월 기준 약 27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상이 되신 분들 중에 아직 신청하시 않은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금 신청하기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

 

목차 LIST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 2023년 1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만 0세 양육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양육가정에는 월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 원, 50만 원으로 금액을 상향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 만 2세 미만 아동
    지급 금액 영아의 연령에 따라 35만 원 ~ 70만 원 지급
    지급 형태 전액 현금지급
    지급 기간 아동 출생일 ~ 23개월 까지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

     

     

    부모급여 지금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가기)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영아수당을 받았던 분 중에 부모급여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급여는 현재 지급 중인 아동수당이나 영야수당처럼 주민센터에 등록된 경우 매월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금액

    ●   만 0세 아동 : 월 70만 원

    ●   만 1세 아동 : 월 35만 원

    부모급여 신청 연령 2022년 (영아수당) 2023년 2024년
    만 0세 3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만 1세 30만 원 35만 원 50만 원

     

    만 1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2023년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되며, 만 1세 아동은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단, 만 2세가 넘어가면 부모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좀 더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Q&A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Q&A

    Q : 육아휴직, 아동수당 모두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A :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는 재원과 목적이 달라 중복급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 급여 모두 수령가능합니다. 8세까지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별개이기 때문에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급여로 70만 원을 받고 있고 아동수당 10만 원까지 받게 되면 월 80만 원을 부모급여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부모급여 신청 후 입금일은 언제인가요?

    A : 매달 25일 부모가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Q :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도 받을 수 있나요?

    A : 어린이집을 보내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70만 원)와 보육료 지원금(51만 4000원) 간의 차액 18만 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라면 보육료 지원금이 부모급여 금액(35만 원) 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Q :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을 못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출생월부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 1월 30일 태어난 아동의 경우

             3월 5일 신청한다면 : 1~3월분 급여 지급

             4월 10일 신청한다면 : 4월분부터 지급(1~3월분 지급 불가)

     

    Q : 월 지급액 중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사라지나요? 

    A :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Q : 쌍둥이의 경우에는 2명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 부모급여는 아동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2명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금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가기)

     

     

     

    자세한 정보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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