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 아이와 함께 외출하려면 기저귀, 분유 등 챙길 짐이 많아 집을 나서기 전부터 난관의 연속인데요.
'서울엄마아빠택시'는 24개월 이하 영아 전용 택시로, 카시트와 공기청정기 등을 갖춰 안전한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24개월 이하 영아에게 1인당 10만 원의 택시이용권을 지원하고, 올해 1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 후 내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방법 및 신청기간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란?
서울시에 영유아를 동반하고 유아차 등 소지해야 할 짐이 많은 양육자가 편리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택시 서비스입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대형 승합차에 KC 인증된 카시트가 구비된 것은 물론, 살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까지 설치돼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와 함께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기 한 명 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급해 양육자의 부담도 덜어주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대상
지원내용
● 카시트 구비된 택시 이용 지원, 영아 1인당 연 10만 원 택시 이용 포인트 지급
신청대상
● 만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질적 양육자
- 실질적 양육자 : 영아를 기준으로 부, 모, 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 중 1명
- 운영 자치구 :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금천, 도봉, 동대문, 마포, 서초, 성동, 성북, 양천, 영등포, 용산, 중랑구 총 16개
※ 단, 올해에 한해 2021년생 영아 신청 가능, 2021년 1~6월생 영아는 2023.7.31까지 신청
신청기간
● 2023. 5.24 ~ 11.30
※ 신청기간 내라 할지라도 예산소진 시 신청불가
이용방법
● 구글/앱스토어에서
아이. 엠(i.M) 앱 설치·회원가입
→ ‘서울엄마아빠택시’ 메뉴
→ 자치구 자격 승인
→ 계정 내 포인트로 서비스 이용
- 등록서류 : 주민등록등본(4주 이내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후)
- 디지털 약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호출 : 1688-7722, 전용 단축번호 5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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