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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육]

서울형 가사서비스(무료청소 서비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by 부의 주파수 2023. 6. 27.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요즘 같이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고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는 것이 어려워지다 보니 보건복지부에서 가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기준이 없거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무료로 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중위소득 150% 안에만 들어간다면 무료료 해주는 가사 서비스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럼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목차 LIST

     

     

    서울형 가사서비스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정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맞벌이 및 다자녀 가정에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와줌으로써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대상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대상은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입니다.

    ▶ 임산부 가구 :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소득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50% 이하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12,162,000 13,481,000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기간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27일 오전 10시부터 7월 6일 23시 59분까지 10일간입니다.

    ’ 23. 6. 27.(화) 10:00부터 ~ ’ 23. 7. 6.(목) 23:59까지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은 패밀리서울(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seoulgasa.or.kr) 신청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가사 서비스 절자

    온라인 서비스 신청 이용자 자격심사 이용자 선정 및
    가사관리사 매칭
    서비스 이용(6회) 및
    만족도 조사
    이용자 동주민센터 서비스 운영업체
    (자치구 협조)
    이용자

    ※ 신청결과 통보 : 23.7월 중 개별 문자 통보 예정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내용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내용은 가정방문을 해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1가구당 총 6회에 걸쳐 무료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해 줍니다

    -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지원규모 : 약 13,000 가구 지원 (자치구별 상이)

     우선지원 : 가족 돌봄 공백 발생 가구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 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

     지원 횟수 : 1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이용요금 :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서울형 가사서비스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필수)
    * 의료급여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체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구비서류
    - 질병 진단서,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의료기관 등
    (해당시) , 모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임산부 임신중 임신사실 확인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의료기관
    출산 후
    1년이내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다자녀
    (2자녀 이상)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맞벌이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맞벌이
    (모두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또는 혼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상시
    근로자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1 참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1)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2)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
    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해당 재직기관
    자영
    업자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1 참조)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홈택스)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세무서, 홈택스, 정부24
    2) 부가가치세신고서 세무서, 홈택스
    기타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1 참조)
    소득 증빙자료
    - 고용임금확인서, 통장사본(3개월분)
     
    재직기관(고용임금확인서) 등

     

    서울형 가사서비스 권역별 문의처

    운영업체 권역 자치구 전화번호 카카오톡채널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1566-7390
    참사랑어머니회 마포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02-3473-0508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강북구, 성동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1660-4766
    든든한 파출부 구로구, 금천구, 영동포구, 동작구, 관악구 02-845-8797
    (즈)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02-6204-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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