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당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하는 청년들이 취업과 진로를 찾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종 선정된 청년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받으며 각자 설정한 계획에 따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놓친 청년들을 위해 2차 참여자를 6월 12일부터 모집하니, 1차에 신청을 못했거나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청년수당 사업은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세 ~ 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으로,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아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 조건으로 합니다. 단,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됩니다.
최종학력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졸업예정 포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검증되며,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급된 청년수당이 대상자의 소득으로 계산되어 기존 취약계층 혜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대상 세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2. 연령요건
● 만 19세~34세(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인 자)
3.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4. 선정인원 : 7,000명
5.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6.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녀
②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 유사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 2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6월 12일 오전 10시부터 6월 14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합니다.
최종 선정된 청년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받으며 각자 설정한 계획에 따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12일부터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참여자는 참여기간 동안 진로준비 계획을 자유롭게 세우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면 됩니다. 활동 내역은 매달 자기 활동기록서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청년수당 지원이 중단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청년수당 1차 모집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계획을 조사한 결과 민간기업 취업 31%, 시험 및 자격증 준비 29%, 예술 및 프리랜서 준비 13%, 공공기관 취업 8%, 창업 5% 등 다양한 진로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수당 참여자가 누리는 혜택으로는 ▲직종별 현직자의 취업 노하우를 알려주는 취업특강, ▲자신의 장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강점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마음 챙김 프로그램, ▲수요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일자리 상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청년정책 정보 안내 등이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3. 6. 12(월) 10시 ~ 2023. 6. 14(수) 16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 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지원내용
● 매달 50만 원 × 최대 6개월 (자격요건 상실 시 지급중지)
●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제출서류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단기근로자만 제출)
청년수당 세부일정 및 사용방법
세부일정
●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정선정자 발표
● [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좀 더 궁금한 사항은 자주 묻는 질문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 1566-3344
● 다산콜센터 :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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