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자율이 높은 적금통장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축한 금액을 두 배 이상 불려주는 통장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가입하러 가셔야겠죠. 그런 게 어디에 있냐고요? 바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여자가 2~3년간 매월 10~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 2배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LIST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하는 통장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요 내용
신청기간 | 2023.6.12(월) 09:00 ~ 6. 23(금) 18:00 |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
모집규모 | 10,000명 |
지원대상 | 서울시 내 만18세~만34세 청년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간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지원내용 | 매월 저축금액의 100% 추가 적립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모집규모
희망두배 청년통장 올해 모집인원은 작년 대비 3천 명이 늘어난 1만 명입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삭제되어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했거나 또는 현재 참여 중인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은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3.6.12(월) 09:00 ~ 6. 23(금) 18:00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모집규모 : 10,000명
희망두배 청년통장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내 거주하는 만 18세~만 34세 이하 청년 중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이며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들은 대상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그럼 지원자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요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3.5.22) 기준 서울시 거주자
2. 공고일('23.5.22) 기준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1988.1.1 ~ 2005.12.31 출생자
3.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4.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5.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신청 제외대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 근로장학생인 경우 등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구분 | 금액 | 비고 |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본인 선택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 |
총 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저축기간 본인 선택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의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저축관리,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올바른 금융관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부동산(임대차) 사기, 투자(주식, 가상화폐 등) 사기,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 각종 금융 피해 예방교육도 병행해서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 문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 ☎ 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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