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입주전에만 일어나는게 아니라 입주후에도 일어날수 있는데요
근저당 금액과 선순위 보증금을 다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한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사기유형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인이 세금을 밀리거나, 월급을 밀렸을 때
근저당 금액과 선순위 보증금을 다 계산했음에도 전세금을 못 돌려 받는 경우는 임대인이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경우는 만약 내가 살게 될 집의 임대인이 고액체납자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임대인이 국세를 미납하는 바람에 900명의 가까운 세입자가 총 335억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요.
두번째 경우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것이 임금채권이 되어 사용자의 뒤를 따라다니게 되는데요. 이렇게 임금채권이 많은 빚쟁이를 임대인으로서 만나게 되면 그 역시,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어요.
그럼 미납국세와 임금채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납국세란?
임대인이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나한테는 두 가지 형태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먼저, 당해세가 있어요. 당해세란 매각이 되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국세와 지방세 및 가산금 등을 의미해요.
만약 당해세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당해세가 다른 빚(근저당권)과 보증금들보다도 먼저 돈을 가져가게 돼요.
당해세가 아니어도, 임대인이 밀린 세금이 내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앞서 있었다면 이 또한 나보다 먼저 배당받아가게 돼요.
만약, 내가 최우선변제 대상이라면 내가 세금보다 우선할 수도 있고요.
임금채권이란?
임금채권이란 사용자(사장)가 퇴직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서, 이를 받아내기 위한 권리라고 보면 돼요.
임금채권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채권과는 달리 취급되죠.
특히 퇴직 직전 3개월분의 임금채권,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 28조 2항에 근거해서 다른 빚보다 먼저 보호받게 되고, 이를 최우선 임금채권이라고 해요.
최우선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 임대차 보증금과 같은 배당 순위 선상에 놓여요.
내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라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이 최우선 임금채권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어요.
2. 당해세 및 임금채권 관련 전세사기 예방법
- 미납국세 열람제도 활용 : 임대인 동의가 있을 경우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활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확인 : 이 또한 임대인 동의가 있을 경우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 등본 확인시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 임대인의 소유권이 위태로워지는 단어들이 보인다면 반드시 피하세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 내가 미처 예방할 수 없었던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단! 압류, 가압류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상황이 발생한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항력을 갖추며 최대한 빠르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아요. 집을 구할 때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미납국세 열람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사회보험 완납 확인 발급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바로가기
3. 세입자의 전출신고 후 벌어지는 전세사기
사례 : 전입신고 잠깐 빼주실래요? |
전세 세입자인 A씨는 어느 날 임대인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잠시 집에서 전출해줄 수 있냐는 임대인의 요청이 있었어요. A씨는 별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해 임대인이 대출받는 날 잠깐 전출하고 다시 전입신고를 했죠. 그런데 이후 A씨가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려고 하자 은행에선 A씨의 대출 연장을 거절했어요. |
전출신고 후 대출받기
전입신고를 한 후에는 임대인이 무엇을 요구하든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전출신고를 하면 그 순간부터 내 대항력이 와장창! 깨지게 되거든요. 내가 이 집의 세입자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전입신고’가 해제되는 것이라, 매우 위험해요. 분명 내가 먼저 살고 있었는데, 내가 전출신고한 사이에 들어온 빛이 나보다 우선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그 빚을 보전하느라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전출신고 후 집 팔기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한 사이에 임대인이 집을 필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소유권이 타인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내 대항력이 깨진 채로 정말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새 임대인이 나보고 나가라고 했을 때, 이미 내가 전출신고 후 대항력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보호받는 과정이 몹시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전출신고로 인한 전세사기 예방법
이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단 한가지 방법 밖에는요 바로~
임대인의 전출 요구 거절하기
4. 전세사기 당했을 경우
전세사기를 당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온 대응방법으로 전세사기를 피해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경우이지만, 만약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때는 전세피해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분들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들을 해주고 있어요
혹시 피해를 입으셨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부동산 및 재테크] >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사기 수법과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계약전 3가지 확인 필수) (0) | 2023.05.19 |
---|---|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0) | 2023.05.19 |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계약체결 후 유의사항?] (2) | 2023.05.17 |
전세피해지원센터 기능 및 지원대상 (0) | 2023.05.16 |
전세피해 당했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 프로그램 이용방법 (0) | 2023.05.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