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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상공인]

소상공인(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부의 주파수 2023. 6. 18.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더 이상 가게 운영이 힘들어 폐업을 선택한 소상공인들에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최대 250만 원의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폐업지원금 지금 신청하기

 

 

지금까지 힘들게 고생하셨으니 공짜로 지원되는 이 지원금을 받으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목차 LIST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현재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폐업 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자격

    1.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2. 이미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3.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기간이 60일이 경과된 경우

    4.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이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방식 및 지원내용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방식

    전용면적(3.3㎡) 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

     

    2.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1. 자가건물 및 무상입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3.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4.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5.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 제외업종(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제출)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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