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ㆍ자녀장려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가구에 최대 3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도움을 주는 정부지원 정책이니 대상자는 반드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감이 되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 약 80%가 신청을 마쳤는데요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하지만,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이 됩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은 아래 신청방법을 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LIST
근로ㆍ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근로ㆍ자녀장려금 자격조건
1.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1) 소득요건
● 전년도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2)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보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2001.1.2. 이후 출생), 연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1949.12.31. 이전 출생), 연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1) 소득요건
● 부부합산소득이 4,0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 2.4억 원 미만일 것
3) 공통사항
● 8세 미만(2001.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3. 신청 제외기준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부부의 총 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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