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자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신청자가 많아 준비한 예산이 일찍 소진되면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LIST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1인 기업 사장님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및 지급조건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조건
2023년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가능(고용보험 기준)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조건
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예시) 2023년 1월 1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하고 7월에 고용장려금을 지급을 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현장접수, 이메일, FAX, 우편,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3일(월)부터 상시 접수 합니다.
다만, 토요일 및 일요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버팀목 지원신청서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명부(23년 1월 이후 채용) >> 발급 바로가기
● 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 업종 영업 사실 등 증빙서류 >> 발급 바로가기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리단체(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
● 1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수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문의처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120, 02-2133-9341, 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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