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날씨엔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게 되는데, 특히 오래된 에어컨은 효율이 낮아 에너지가 많이 낭비됩니다.
특히 손님을 끌어모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냉방비는 큰 부담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래된 냉난방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으로 바꾸면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사업은 7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300억 원의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사업은 종료되니,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받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LIST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사업목적은 고효율 냉방기 및 냉난방기 교체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예산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사업예산은 300억 원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23년 사업은 조기 종료 됩니다.
신청기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대상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에어컨과 히터를 교체할 준비가 된 소상공인들에게만 제공됩니다.
교체할 에어컨은 에너지 소비 효율면에서 1등급 제품이어야 하며, 정부는 비용의 최대 40%를 지원하며, 한 사업체당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 지원한도 |
냉방기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 사업자당 160만원 |
※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지원
예) 200만 원인 냉방기 3대 교체 시, 지원금은 총 160만 원 지급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공고문에 있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FAX, 이메일 등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지사별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현재 온라인 접수는 안 받고 있으며 추후 시스템 구축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공고문 확인은 한전 사이버 지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홈페이지 상단의 "수요관리제도안내" 클릭
공지사항에 "20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클릭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금 대상기기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에어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에너지효율 1등급인 냉방기 및 냉난방기 신품을 설치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소상공인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인지 확인여부는 아래 한국에너지공단 사이트나 첨부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 제출서류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하실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1) 소상공인확인서, 2) 명판·전경 사진, 3) 에어컨 구매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수 증빙서류 | 비 고 |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확인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됨 |
명판·전경 사진 | 철거전 기존기기와 설치후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
에어컨 구매 증빙서류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자료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은 아래 글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금 지급방법
한전에서 현장확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철거 전 기존기기가 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제품인지 현장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3년 9월 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제외 대상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사업 제외 대상은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 또는 설치한 고객
- 단, 23.7.4~7.16 사이에 구매 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구매계약서상의 기기 공급자가 철거 전 기존 기기의 모델명과 제조일자를 명기한 설치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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