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8월 29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평균 110만 원이 저소득가정에 지급되었으며, 맞벌이 가정에게는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빨리 시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정부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양육가정에는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지났지만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 ~ 9월 15일 이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ㆍ자녀장려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가구에 최대 3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도움을 주는 정부지원 정책이니 대상자는 반드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LIST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15일 ☞ 지급일 : 2023년 8월 29일
상반기분 신청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일 : 2023년 12월 말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일 : 2023년 10월 말 ~ 2024년 1월 말(10% 감액)
① 정기 신청
가장 일반적인 신청방법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은 대략 8월과 9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② 상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신청은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나, 상반기 동안의 소득 상황에 따라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은 2023년 12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③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이나 상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지급액이 10%가 감액되므로 가능하면 정기신청이나 상반기 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1) 소득요건
● 전년도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보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2001.1.2. 이후 출생), 연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1949.12.31. 이전 출생), 연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1) 소득요건
● 부부합산소득이 4,0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 2.4억 원 미만일 것
3) 공통사항
● 8세 미만(2001.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3. 신청 제외기준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부부의 총 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 단독가구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문의처 :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국세청 상담센터(☎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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