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수신료 분리징수1 티비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및 납부방법 한방에 알아보기 티비수신료 분리징수가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티비수신료가 전기료에 포함이 되어서 TV가 없어도 본인이 스스로 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전기요금과 함께 강제적으로 납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티비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티비수신료 분리징수가 확정되면서 티비수신료가 30년 만에 전기 요금과 분리됩니다. 그럼 티비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및 납부방법에 대해 이 글을 통해 한방에 알려드릴 테니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리징수 조회하기 목차 LIST 티비수신료란? 티비수신료는 텔레비전을 가진 사람은 현행 방송법에 따라 티비수신료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1981년 컬러 TV 시대가 시작하면서 월 2,500원을 납부하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 2023.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