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1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입주한 이후) 전세사기는 입주전에만 일어나는게 아니라 입주후에도 일어날수 있는데요 근저당 금액과 선순위 보증금을 다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한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사기유형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인이 세금을 밀리거나, 월급을 밀렸을 때 근저당 금액과 선순위 보증금을 다 계산했음에도 전세금을 못 돌려 받는 경우는 임대인이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경우는 만약 내가 살게 될 집의 임대인이 고액체납자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임대인이 국세를 미납하는 바람에 900명의 가까운 세입자가 .. 2023.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