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 소득공제1 영화관람료(영화비)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 신청방법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7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영화 관람 횟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4.37회입니다. 하지만 젊은 청년층은 월 1~2회 영화를 관람할 정도로 영화관에 자주 갑니다. 할인쿠폰, 포인트 등 각종 할인혜택을 적절히 활용하지만 1만 2천 원이 넘어가는 영화비가 부담된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직장인들은 '돈을 돌려받는 마음으로' 영화를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볼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가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영화 관람료 말고도 공제받을 수 있는 문화비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LIST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 2023.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