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1 건보료 환급금 최대 136만원 조회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료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목차 LIST 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분이 내신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1인당 최대 136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3년 안에 이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바로 환급금 조회를 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 2023.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