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기존의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수리 후 시중시세의 30~50% 수준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임대 또는 공급하는 지원정책입니다.
6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 안정이 필요한 청년·신혼부부들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정보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LIST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미리 다가구 주택과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후 주거부담이 큰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청년, 신혼부부 I, 신혼부부 II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1순위는 자신 기준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2순위와 3순위의 경우에는, 입주 자격에 총 자산과 자동차 금액도 포함되는데요.
2순위에 경우 총자산이 3억 6,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3순위는 총자산이 2억 9,9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유 차량의 금액은 2순위와 3순위 동일하게 3천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70%(맞벌이 90%) 이하인 경우에는 신혼부부Ⅰ,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경우에는 신혼부부Ⅱ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급유형 | 신청자격 | 입주순위 | 자산 기준(단위:만원) | ||
---|---|---|---|---|---|
총자산 | 자동차 | ||||
청년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 -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
36,100 | 3,683 | ||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충족 |
29,900 | 3,683 | ||
신혼부부 I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순위 | •유자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6,100 | 3,683 |
2순위 |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신혼부부 II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순위 | •유자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6,100 | 3,683 |
2순위 |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 기준 충족 |
4순위 | •모든 혼인가구 | 37,900 |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3년 | 4,024,661원 | 5,505,914원 | 6,718,198원 | 7,622,056원 | 8,040,492원 |
*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소득 기준 및 거주기간 등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하며, 신혼부부 I 유형은 70% 이하부터 가능합니다. 거주기간은 최대 6년 이상입니다.
구분 | 청년 | 신혼부부 I | 신혼부부 II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 이하 (2순위 본인 + 부모) (3순위 본인) |
70% 이하 (부부합산 90%) |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
주택유형 | 오피스텔 등 | 다가구주택 등 | 다가구주택 + 아파트, 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40% ~ 50% | 시세 30% ~ 40% | 시세 60% ~ 80% |
거주기간 | 최대 6년 | 최대 20년 | 최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규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합계 |
청년 신혼부부 (수도권) |
5,775 (3,848) |
4,441 (2,406) |
4,884 (3,374) |
5,810 (4,297) |
22,063 (15,569) |
서울주택도시공사(SH) 2023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6월 30일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공고를 하였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서울지역이니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급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 2023.06.30(금) |
인터넷 신청접수 | 2023.07.17(월) ~ 07.19(수) |
서류제출 | 2023.07.24(월) ~ 07.28(금) |
입주자격 검증 | ~ 2023.11월 중 |
당첨자 발표 | 2023.12.01(금) |
계약 체결 | 2023.12.18(월) ~ 12.22(금) |
입주기간 | 2024.01.08(월) ~ 03.08(금) |
신청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30.) 현재 무주택자(본인)인 미혼(현재 혼인 상태가 아님)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으로서 신청순위 별 소득, 총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서울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 i-sh.co.kr) >> 인터넷 청약 시스템 >> 인증서 로그인 >> 공고 선택(매입 임매) >> 단지 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가점사항 입력 >> 인증서 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공고문 등 관련자료
이상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서울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청년 임대주택 신청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시중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하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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