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부터 대출받은 등록금에 대해 반기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득 기준이나 나이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대학생 본인이 아닌 직계존속이 경기도민이어도 지원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오르는 금리 때문에 학자금대출을 받고도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셨을 텐데 경기도에서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니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민원 24 누리집)
그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신청방법 및 대상자, 신청기간 등에 대해 이 글에서 한방에 알려드릴 테니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LIST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부터 2023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에서 2023년 상반기(1~6월)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요 내용
신청기간 | 2023.7.3(월) ~ 8.1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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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 거주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지원내용 | 2023년 1월~6월(상반기)에 학자금대출에 대해 발생한 이자 지원 |
지원방법 |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대상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대상은 소득 기준 / 나이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 | 조 건 |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원(원) 졸업(수료)생 |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 나.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상태 - 단,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2013. 7. 3. 이후 졸업)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2019. 7. 3. 이후 졸업)까지 지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미지원 다. 타기관 및 타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3일(월) 10시부터 8월 11일(금) 18시까지입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방법은 경기민원 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경기민원 24 누리집)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내용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3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에 대해 2023년 상반기(1~6월)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급 방법
학자금 대출이자 지급 방법은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ㅇ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ㅇ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 시 이자 지원 불가
ㅇ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 12월 예정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내역 확인방법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내역 확인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출서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 7. 3.)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졸업(수료) 증명서 제외)됩니다.
학적 | 제출서류 | 비 고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
주민등록초본 |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재학(휴학)증명서 | 2023년 1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
주민등록초본 |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졸업(수료)증명서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3. 7. 3. 이후, 대학원 ’19. 7. 3. 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사업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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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유의사항 및 문의처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정보활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시스템 연계로 처리되므로 서류 제출 불필요.
단, 미동의 시에는 첨부서류 항목에서 직접 서류 첨부하여 제출 필요(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ㅇ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ㅇ 지원자 정보 오기입‧서류 미제출‧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민원 24 누리집)
이상으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등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바로 위에 있는 자주 하는 질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지원 꼭 받으셔서, 학업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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